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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4년…일부 무죄에 원성도

등록 2023-02-16 16:32수정 2023-02-16 21:29

동료 교사 비타민 약통에 모기기피제 넣기도
원장·교사와의 갈등이 범행 동기
CCTV 사각지대 탓 몇몇 범행은 무죄
2021년 4월21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이물질 급식 테러 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21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이물질 급식 테러 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세제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일부 행위는 시시티브이(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박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의 국공립유치원에서 동료 교사의 비타민 약통과 텀블러, 아이들의 급식 등에 주방 세제, 세제 가루, 침, 유해성분이 있는 액체를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유해성분을 묻힌 동료 교사의 약을 새 약으로 바꿔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리 배치로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원장으로부터 교구 관리와 대장·회계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경고장을 받은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넣은 액체는 물이었으며, 동료 교사의 텀블러에 있는 뜨거운 음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부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박씨가 사용한 물약병에서 모기 기피제에 들어가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 또는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 판사는 “박씨의 범행은 신체에 위험성이 크고,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몇몇 범행은 시시티브이로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반 아동들에게 세제 가루가 든 액체에 찍은 초콜릿, 유해성분 액체를 마시게 한 행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음식을 섭취한 아동들은 “초콜릿이 짜다”는 묘사를 하거나 먹다가 뱉어내는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유해 물질을 넣는 행위가 시시티브이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씨는 교실에서 유치원 내 시시티브이 사각지대를 촬영한 종이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게 무죄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등의 행위를 시시티브이로 확인한 동료 교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듬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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