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 등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와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전직 장관, 대학교수, 골프 담당 스포츠 기자 등 10여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골프채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1회당 100만원을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