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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억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기소…돈 건넨 전 이사장 무혐의

등록 2023-02-21 11:21수정 2023-02-21 11: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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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대가로 4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뇌물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아무개(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이카 전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던 송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직무권한을 이용해 코이카의 임원이 되려고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제안을 한 20명으로부터 4억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코이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조처를 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노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금품 요구를 전후로 인사 특혜를 제공한 뒤 차용금을 갚지도 않고 다시 돈을 빌리는 식의 범행을 반복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최아무개(62)씨는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송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20명 중 한 명인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편의 및 코이카에서 추진하려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손혁상 코이카 전 이사장은 제공한 금품이 이사장 선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송씨의 차용요구를 받은 후 돈을 주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됐으나,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기 5개월 전에 돈을 제공한 것이 이사장 선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차용증을 작성했던 점도 고려됐다.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어쩔 수 없이 송씨의 요구에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및 불입건 처분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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