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앞줄 오른쪽 둘째)·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부터)·김용민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소성욱(왼쪽)·김용민씨 뒤 벽에 지인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동성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커플 반지가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손을 잡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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