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 운영사인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HJ),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누리집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김 대표가 호사카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1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20년 11월2일부터 12월7일 사이 호사카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그의 저서 ‘신 친일파’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호사카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가 저서에서 ‘조선인 여성만 위안부 피해자다’ ‘위안부 여성들은 포주의 성노예였다’고 서술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워치>는 김 대표의 발언을 기사화했고, 한 기사에선 “세종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집회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도 썼다.
호사카 교수는 <미디어워치>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매체 운영사와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는 저서에서 각종 사례, 관련자 증언, 공문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신 친일파’에는 위안부에 동원된 여성들이 포주의 성노예였다거나, 조선인 여성만 피해자라는 내용이나 그러한 취지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외국인 학생과 관련해서도 “해당 학생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집회의 취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드라마 촬영인 줄 알고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김 대표 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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