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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정의당 “이제 시작” [만리재사진첩]

등록 2023-02-21 15:40수정 2023-02-21 15:43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와 이은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기뻐하며 포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와 이은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기뻐하며 포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1일 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여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의결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한편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당력을 쏟아 온 정의당은 이날 표결 뒤 85일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어온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며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를 마친 뒤 당직자와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를 마친 뒤 당직자와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은주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농성장으로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흐르던 눈물을 닦은 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18년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드디어 오늘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제 시작이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끝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법안의 온전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법안의 온전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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