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플라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하거나, 복무 기간에 서초구청으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분할복무 제도는 질병치료, 가족간병 등의 이유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뒤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병무청 대전청사·서울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