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검찰은 오는 27일 이들의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공여 당시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이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내역, 만남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앞서 2020년 4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기 의원은 당시 “라임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김봉현씨와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같은해 10월 김 전 회장은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로부터 ‘여당(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적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폭로를 했고,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가 됐으나, 지난해 7월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지며 수사가 재개됐다. 허 차장검사는 “저희(새 수사팀)가 와서 보니 처분도 안 하고 수사도 진행이 안 돼 있었다”며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변호인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거나 변경, 보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묻는 등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과 만난 기억이 없다’거나 ‘만났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회유’의 내용을 담은 옥중 입장문의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담당 변호사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했던 이아무개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주에 압수수색했다. 허 차장검사는 “김봉현씨가 옥중 폭로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초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등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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