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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유죄시 ‘무조건 실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규정은 위헌”

등록 2023-02-23 15:50수정 2023-02-23 15:56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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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 하한선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된 경우, 판사가 법에 따라 감형할 수 있는 최대치인 절반까지 형량을 줄여도 징역 3년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를 넘어서게 된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경미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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