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발부하기 전에 법관이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찰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압수ᆞ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와 ‘전자정보 집행계획’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안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에 개인정보가 집중돼 이를 압수수색할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신설됐다. 현재 법관은 수사기관의 서면 자료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면 심리’라는 단계를 추가해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팀·과장 결재와 심사관의 심사, 검사의 청구 심사, 법원의 발부 심사’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법관의 대면 심리까지 추가될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져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은어·암호나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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