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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통 문제 없다”며 장애인에 편의 제공 안 한 경찰…인권위 “차별”

등록 2023-02-24 12:00수정 2023-02-24 12:1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진정인 ㄱ씨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찰을 주의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상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가 있는 인물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도 배정해야 하는데 관련 조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ㄱ씨는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지난해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경찰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형사사법 절차에 명시된 편의사항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ㄱ씨를 조사했던 경찰관 ㄴ씨는 ㄱ씨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였고, 추가 피의자신문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신뢰관계인 동석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ㄱ씨가 장애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장애인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아시다시피 장애도 있고…”라고 하거나 “제가 자폐도 있고, 우울증도 심하고…”라고 답하는 등 장애와 자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ㄱ씨에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찰은) ㄱ씨의 언어구사능력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애가 없다고 단정하고, 본인의 장애를 언급한 진술이 있었는데도 ㄱ씨의 장애 여부나 보호조치 필요성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ㄴ씨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피의자로서 ㄱ씨의 방어권 행사도 제한됐다며 이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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