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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대행 월4만원대라더니, 264만원 결제”

등록 2023-02-26 11:42수정 2023-02-27 02:46

소상공인 울리는 ‘검색광고’ 사기…사각지대에서 다시 ‘기승’
환불 요구엔 “이미 광고 집행해 못 돌려줘”
소상공인은 법적 ‘소비자’ 아닌 탓에 보호도 허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담당자입니다. 공식 업체 지원 사항이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원받게 되시면 내일 오후 4시 이후로 네이버 최상단 메인페이지에 상호가 노출되실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이아무개(27)씨는 지난달 18일 ㅇ광고대행사로부터 네이버 검색광고를 5년 동안 ‘매달 4만4000원’에 대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창업 초기라 온라인 광고가 절실했던 이씨는 한달에 보통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온라인 광고를 저렴한 가격에 해결해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네이버 공식 업체’라고 하는 말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드번호를 넘기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달에 4만원대라던 말과 달리 카드로 한 번에 264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최근 이씨처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네이버 마케팅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량 광고대행사들은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라고 속이거나, 실제론 효과가 없는 광고 대행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겨레>가 접촉한 피해자 5명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불량 광고대행사들은 월 4만4000원에서 9만9000원에 ‘네이버 검색광고·지도 상위 노출’ 등을 해주겠다며 이제 막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의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한다. 이에 깜짝 놀란 소상공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들은 “이미 광고가 집행됐다”며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제한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396만원을 피해 봤다는 강아무개(40)씨는 “큰 금액이 카드 결제로 빠져나가 당일에 바로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20%와 멋대로 제작한 블로그와 광고 집행비용 등을 명목으로 87만7800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상 이들은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도 아닐뿐더러 검색광고 상위 노출은 시스템상 보장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막 사업을 시작해 온라인 광고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꼭 광고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이유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광고는 실시간 입찰가와 광고 품질지수 등을 고려해 노출 순위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최상단 노출 보장’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네이버는 검색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65개 국내외 공식 광고대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수법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홍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파트너스)는 “일부 불량 업체들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어놔 점점 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워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혼돈하게끔 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성이 짙은 행위”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소상공인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불량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소상공인을 소비자 범위에 포함해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온라인 광고가 소상공인들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광고 방식이 된 만큼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7549건이었던 온라인광고 분쟁상담·조정 신청건수는 1년새 지난해 1만679건으로 약 41.5% 늘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 불량 사업자들도 유입되고 있다”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상 근거를 두고 이용자 보호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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