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 등 정서적 괴롭힘은 신체폭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학폭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25일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관련 재판에서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언어폭력도 학폭 유형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 등 정서적 괴롭힘은 신체폭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학폭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피해유형별 실태 조사 결과 언어폭력(41.7%)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집단따돌림(14.5%)이 신체폭력(12.4%)이 이었다. 2022년에도 언어폭력은 41.8%로 신체폭력(14.6%)·집단따돌림(13.3%)보다 비중이 컸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정 변호사 쪽은 아들의 전학처분 재심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아들의 행위가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자 쪽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빨갱이 XX”,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과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변호사 쪽은 “원고(정씨)와 피해 학생은 원래 친했다”며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사소한 언어폭력도 학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2022개정판)에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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