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석자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검찰로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ㄱ씨가 술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탄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에게 술을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석자 가운데 중 남성 1명은 ㄱ씨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동석자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추가로 인정됐다. 해당 여성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당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마약을 타 종업원이 마시게 한 ㄱ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수·사용),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되나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지난해 7월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술잔에 마약을 넣은 ㄱ씨는 주점을 나와 차를 타고 가던 중 공원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숨졌다. 국과수는 숨진 이들에 대해 부검을 한 뒤 ‘필로폰 중독사’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ㄱ씨의 차에서는 2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다만 ㄱ씨의 동석자들에게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ㄱ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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