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4월 초 입법예고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동등한 처우를 해줘야 하는 것을 명문화시켰다.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해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고용 및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다방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정기검진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현재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3657명으로 이 가운데 705명이 사망하고 2952명이 생존해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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