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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유통하다 해외 도주한 40대 판매책, 필리핀서 송환

등록 2023-03-04 10:00수정 2023-03-04 10:15

경찰청 “마약 범죄에 국제 공조 중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된 마약 판매책 ㄱ(41)씨. 경찰청 제공
필리핀에서 강제송환된 마약 판매책 ㄱ(41)씨.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국외로 도피한 40대 마약 판매책을 필리핀에서 붙잡아 4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41)씨는 2020년 8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49.5g(5000여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자와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아 접촉을 피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ㄱ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ㄱ씨가 필리핀 클락에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해 3월 현지 은신처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 이민청 등의 송환 결정 절차를 거쳐 약 1년 만에 송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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