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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 플랫폼 대신 ‘줌’으로 강의해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위법”

등록 2023-03-05 09:05수정 2023-03-06 02:4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상의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원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의 한 사립대 부교수 ㄱ씨가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녹화하라는 학사지침을 교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ㄱ씨는 줌, 행아웃, 팀스피크 등 다른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4~5명 소그룹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인해 ㄱ씨가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은 학칙 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ㄱ씨가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징계하고, 다음달 ㄱ씨를 해임했다.

학교 쪽은 “ㄱ씨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수업방식이 정당하지 않다”며 징계가 옳다고 주장했다. 해임에 반발한 ㄱ씨의 소청심사 청구와 재청구 끝에도 해임 결정이 번복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은 ㄱ씨에게 지나지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사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블랙보드’ 외에 다른 플랫폼을 통해 수업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수업일수 및 시간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블랙보드 시스템이 실제로 불안정해 강의가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던 점, 학생들의 이메일 진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ㄱ씨의 수업을 높게 평가했고 ㄱ씨가 수업을 일부 생략했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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