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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금품 수수 의혹 경무관 ‘수사 무마’ 정황 녹취록 확보

등록 2023-03-06 11:45수정 2023-03-06 18: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인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취록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이 수사 진행 및 처분 계획 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녹취록 분석을 토대로 실제 수사 무마 청탁 등이 이뤄졌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는 지난해 8월 대우산업개발 ㄱ회장과 ㄴ대표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해당 녹취록엔 ㄱ회장이 ㄴ대표에게 ‘경찰 전화를 받았다. 내가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고 ㄴ대표를 한 번 더 부른 뒤 (분식회계 혐의는) 무혐의로 끝낼 예정’이란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이다.

이 녹취록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ㄷ경무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회장은 ‘본인(ㄷ경무관)이 서울로 영전해 눈치를 많이 볼 거다’거나 ‘다음 주 조사 전 보고받기로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ㄷ경무관은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같은 정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시민단체가 회계부정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ㄱ회장을 배임 혐의로, ㄴ대표는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수처는 ㄷ경무관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ㄱ회장 등으로부터 3억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ㄷ경무관의 자택과 서울청 사무실, 대우산업개발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엔 ㄷ경무관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금품이 오고 간 경위 및 실제 수사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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