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아무개씨와 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1억원을 선고하고, 각각 37억여원과 3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주도했던 원씨는 평택시를 지역구로 뒀던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평택 동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자이자 개발 시행 업무를 맡은 ㄴ씨는 2015년 5월 동삭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씨와 이사 ㄱ씨에게 179억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ㄴ씨는 뇌물의 대가로 도시개발조합이 매도할 권한이 있는 부지 1만6천㎡을 자신이 설립할 지역주택조합에 팔 것을 요구했다. 이후 원씨와 ㄱ씨는 부지 매매 협조의 대가로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해 각각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자문용역계약과 행정업무용역계약을 맺는 식으로 약 37억원과 32억원씩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세 사람이 공모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조합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얻어야 할 이익을 가로챘다며 재판에 넘겼다.
원씨 등은 “부지 매매 협조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권 양도 및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씨 등이 주장하는 ‘사업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이들이 수수한 약 70억원은 도시개발조합 임원인 ㄱ씨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 원씨는 시행대행사를 통해 도시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부지 매매 협상 등을 하는 등 뇌물수수 범죄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이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원씨와 ㄱ씨는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사업권을 내세워 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ㄴ씨의 배임행위를 야기한 뒤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원씨 등의 행위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고, 조합원들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