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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치위생사에게 마취 주사 놓게 한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등록 2023-03-08 06:00수정 2023-03-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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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천을 덮고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치위생사를 시켜 마취주사를 놓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ㄱ씨와 치위생사 ㄴ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8년 6월 환자를 치료하면서 ㄴ씨에게 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하게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 쟁점은 환자가 도포를 덮고 있어 ㄴ씨의 주사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ㄱ씨는 “주사는 직접 놓았고 ㄴ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마취주사를 맞은 환자가 “잇몸에 마취를 할 때 치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 ㄱ씨가 보건소 조사에서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치위생사가 마취제를 주사한 게 맞는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와 경험의 법칙의에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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