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산재보상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발생율 등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9)은 육상화물취급업(1000분의 28)보다 훨씬 낮다. 산재보험제도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전액 징수해 그 재원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의 재활과 생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의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쿠팡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쿠팡의 물류센터에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보다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쿠팡 쪽은 “전통적인 택배회사의 핵심 부가가치는 상·하차 및 분류에 있지만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집품 및 포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상·하차, 입출고, 포장작업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쪽은 1심에서는 자사 사업이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2심에서는 사업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쿠팡풀필먼트의 사업에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쿠팡풀필먼트 사업의 핵심은 물건의 들고 나감에 관한 물류업무이고, 오히려 (쿠팡이 핵심 작업이라고 밝힌) 입고·진열 및 집품·포장 업무는 물류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사업 종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물류센터 3곳에서 현재까지 총 123건의 사고가 발행했던 점을 들며 “각 센터가 매일 상당한 물품이 입출고되는 대형 물류센터라는 작업 환경을 감안하면, 그 재해발생 위험성이 통상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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