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시기사가 제2노조를 만들자 노조 설립 당일 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택시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의 택시업체 대표인 ㄱ씨는 2019년 6월 소속 기사 ㄴ씨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2노조를 설립하자 같은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약 일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ㄴ씨에게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노조설립을 만류한 점 △ㄴ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ㄱ씨의 아들인 이 회사 상무가 ‘2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토대로 ㄱ씨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