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지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ㄱ회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는 지난달 21일 대우산업개발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직후 ㄱ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ㄱ회장은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서울경찰청 소속 ㄴ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 전달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실제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ㄱ회장은 공수처 조사에서 금품 전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금품 전달을 위해 자금 세탁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ㄱ회장의 지인 ㄷ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 ㄷ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조사 전날 ㄱ회장 변호인이 공수처에 연락해 ‘ㄷ씨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조사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해가 상충하는 ㄱ회장과 ㄷ씨를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회사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ㄱ회장과 ㄴ경무관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