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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청 “유아인 소환은 비공개로…집회 소음 심하면 스피커 압수”

등록 2023-03-13 17:54수정 2023-03-14 02:45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배우 유아인. <한겨레> 자료 사진
배우 유아인. <한겨레> 자료 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이르면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지와 병원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이번 주 마무리하고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유아인을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며, 현재까지 수사상황에 비춰 구속영장 신청이나 공급책 등 공범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경찰은 유아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간이 소변 검사(아큐사인)를 실시해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은 유아인을 불러 조사하고,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8~9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 차로 점거 행위나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현장 조치도 보다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집회 소음이 한도 초과할 경우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보관하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회 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스피커·앰프 일시 압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을 두고 집회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랑희 경찰개혁네트워크 활동가는 “집회 제한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적당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굉장히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따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고려 없이 ‘소음이 크다’고 집회 제한하겠다는 경찰 대응은 집회 자유를 보호할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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