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반성문·기부금 등 ‘꼼수 감형’ 시도 늘어…법원·검찰 깐깐해졌다

등록 2023-03-14 10:45수정 2023-03-14 11:0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 ㄴ씨가 ‘ㄱ씨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냈지만, 검사는 ㄴ씨를 조사한 후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란 취지의 양형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반성문, 합의서 등을 내고 감형받으려는 ‘꼼수 감형’ 시도가 늘면서 법원과 검찰도 이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올해 2월까지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자 사이에서는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여성단체 기부자료, 젠더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감형받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성문을 대필해주거나 이러한 꼼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로펌도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6월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이러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 이수증, 반성문 반복 제출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수사‧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