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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각선 횡단보도·동시보행신호 늘려 ‘우회전 사고’ 줄인다

등록 2023-03-14 17:00수정 2023-03-14 17:10

경찰청, 올해 추진 주요 교통정책
<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 교통정책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횡단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최근 3년 사이 29.2%(2018년 862명→2021년 513명) 줄어든 반면,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망사고는 23.5%(2018년 51명→2021년 77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며 “전체 신호교차로의 3%가량인 현행보다 5~10% 더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9.4%가 감소한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3%가량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 신호를 켜기 때문에 교차로 내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편의뿐 아니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 전국 101곳의 도로에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 속도 하향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 9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 등도 추진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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