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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설문에 거짓 답변했다고 정학…대법 “징계 취소하라”

등록 2023-03-15 06:00수정 2023-03-15 08:15

마스크를 손목에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 연합뉴스
마스크를 손목에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시기 학교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았던 전 국제학교 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ㄱ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8월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었음에도 학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날 가족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점심을 먹은 ㄱ씨는 ‘최근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 있느냐’는 학교의 설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런데 ㄱ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했으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학교는 ㄱ씨에 대해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을 처분했다. ㄱ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ㄱ씨가 방문한 곳은 광화문광장에서 떨어진 식당으로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 또 ‘코로나19 다수감염 지역’이라고 하면 통상 특정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 점에 비춰보면, ㄱ씨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답변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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