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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오피스텔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등록 2023-03-15 12:00수정 2023-03-15 12:0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총책 ㄱ(42)씨를 비롯해 외국인 브로커 ㄴ(26)씨, 중간관리책 3명 등 핵심 운영자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업실장 5명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외국인 성매매 여성 22명과 현장에서 성매수하다 적발된 남성 2명 등 24명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조직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등에서 오피스텔 41객실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영업지점만 10개였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성매수자로부터 8만~25만원의 대금을 받아, ㄴ씨를 통해 고용된 외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직은 단속을 피하고자 관리책과 영업실장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 여러 영업지점을 계속 확장하며 운영해왔다. 성매매 대금은 실질 업주인 ㄱ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ㄱ씨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받는 형식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성매매업소 영업지점을 단속해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자금추적·전자정보 분석 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해 ㄱ씨를 지난해 8월에 체포·구속했다. 핵심 운영자 중 도주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매매 영업을 한 관리책도 지난달 28일에 체포해 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택가 오피스텔 내에서 브로커를 통한 외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핵심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의 근원적 차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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