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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상대 손배소

등록 2023-03-15 14:47수정 2023-03-15 15:02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상대로 총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내 물의를 빚었다.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는 한편, 시의회 측에는 제명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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