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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펀드’ 480억 판 신한투자증권 벌금 5천만원…“조직적 위법 행위”

등록 2023-03-15 17:40수정 2023-03-15 17:59

검찰 구형 2억원에 못 미쳐
대신증권, KB증권은 각각 벌금 2억원, 5억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넘겨진 대신증권과 케이비(KB) 증권은 각각 벌금 2억원과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부장판사는 “신규 펀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으나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채 펀드가 판매됐고 신한투자증권이 3개 펀드를 직접 판매했다”며 “피비에스(PBS)사업본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임아무개 전 피비에스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을 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날 1심 선고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 3곳의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앞서 장아무개 전직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1월에는 케이비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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