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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 내는 쪽 은행 잔고 보자”…금융위 반대에 ‘표류’

등록 2023-03-15 18:15수정 2023-03-15 18:28

“아동 생존권이 우선…비양육자 재산 확인 필요”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적금 등 금융정보 조회에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막기 위해,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정보와 금융정보를 국세청(국세), 행정안전부(지방세), 국토교통부(토지·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금융기관(금융정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3개가 발의돼 있다.

미성년 아동을 혼자 키우는 양육자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신청하면, 이행원은 비양육자와의 면접 교섭, 양육비 소송·추심 지원,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한다. 현재는 비양육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비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작성·제출) 또는 재산 조회(법원이 관계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 결정) 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을 구해야 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양육자가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한 비율은 4.3%(1만4086건 중 606건)에 불과하다.

법안에 찬성한 여성가족부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할 때 4∼6개월가량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신속한 소득·재산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비양육자의 예·적금, 주식·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금융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압류해서 양육비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원의 재산 조회 제도가 있음에도 행정 편의를 위한 예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 동의 없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재산 정보만을 확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8년)를 보면, 한국의 한부모가정 아동 빈곤율은 47.7%로 오이시디 평균(31.9%)보다 15.8%포인트 높고, 양부모가정 아동 빈곤율(10.7%)과의 격차는 37.0%포인트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격차가 크다”며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며 아동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 비양육자의 모든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해서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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