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참사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되는데도 사고를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초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에 대한 재판에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이 전 서장 등 구속 피고인들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모든 피고인 가운데 박 구청장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쪽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아울러 참사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참사의 인과관계와의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검사의 공소장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참사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다친 피해자와 관련, “큰 피해를 입지 않았든지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는 진술, 응급실에 갔는데 피해가 없어서 진단서를 안 받았다는 피해자도 상해 피해자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검찰에서 제시한 일부 피해자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참사 피해자를 모두 214명으로 적었지만, 이날 추가해 모두 315명이 참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 이종관씨는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궁금한 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과”라며 “(피고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우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피고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판사님”이라며 “엄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숨 못 쉬어 사망한 159명에 대해 판사님의 깊은 판단이 가장 깊고 넓게 작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다음달 17일 이어질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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