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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희영, 첫 재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일부는 인정 못 해”

등록 2023-03-17 14:35수정 2023-03-17 17:41

모든 피고인 혐의 인정 안 해
이임재 “형사 책임 지는 것까지는 문제 있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참사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되는데도 사고를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초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에 대한 재판에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이 전 서장 등 구속 피고인들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모든 피고인 가운데 박 구청장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쪽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아울러 참사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참사의 인과관계와의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검사의 공소장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참사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다친 피해자와 관련, “큰 피해를 입지 않았든지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는 진술, 응급실에 갔는데 피해가 없어서 진단서를 안 받았다는 피해자도 상해 피해자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검찰에서 제시한 일부 피해자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참사 피해자를 모두 214명으로 적었지만, 이날 추가해 모두 315명이 참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 이종관씨는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궁금한 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과”라며 “(피고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우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피고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판사님”이라며 “엄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숨 못 쉬어 사망한 159명에 대해 판사님의 깊은 판단이 가장 깊고 넓게 작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다음달 17일 이어질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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