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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조사 영상 내보낸 ‘국가수사본부’ OTT…경찰, 편집 요청

등록 2023-03-19 10:52수정 2023-03-20 02:19

경찰 편집요청에 “웨이브 다큐 제작진, 수정 검토 중”
경찰, 반말·욕설 인권침해 요소는 사실관계 파악 중
웨이브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3화와 5화에 나온 피의자 신문 장면. <국가수사본부> 갈무리
웨이브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3화와 5화에 나온 피의자 신문 장면. <국가수사본부> 갈무리

경찰이 웨이브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제작진에게 피의자 실제 조사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 제작진은 경찰 협조로 입수한 해당 영상을 다큐에 사용했다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논란이 되는 피의자 조사 장면은 편집에 고려해달라고 제작진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의자들의 경찰 조사 영상만 제공했다”며 “(영상을 어떤 형식으로 얼만큼 공개할지) 세세한 것까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처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피의자들이 웅크린채 조사 받는 장면은 방송 뉴스에서 퇴출됐다.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lt;국가수사본부&gt;. 웨이브 제공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웨이브 제공

제작진도 해당 장면 삭제를 검토 중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제작진이 지적 받은 장면과 관련해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큐에 등장하는 경찰관이 체포·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욕설을 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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