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운명은…헌재, 오늘 결정

등록 2023-03-23 09:45수정 2023-03-23 10:31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 주요 골자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권한쟁의심판에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이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22년 4월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며, 입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개정 법률이 무효라는 것이다. 6월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법률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회 쪽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헌재가 국민의힘 쪽 청구를 인용하면 2022년 입법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지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위헌 결정이 나온 셈이다. 반면 수사·기소권은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본안 판단 없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국민의힘 청구를 인용하되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살려두는 방식이다. 201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은 무효하지 않은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1.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2.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하루 만에 10도 뚝…내일 최저 -7도, 바람까지 3.

하루 만에 10도 뚝…내일 최저 -7도, 바람까지

브루스 커밍스도 “김건희 수사·윤석열 하야” 4.

브루스 커밍스도 “김건희 수사·윤석열 하야”

소방서에 배송된 ‘감사의 손도끼’…“필요할 때 써 주시오” 5.

소방서에 배송된 ‘감사의 손도끼’…“필요할 때 써 주시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