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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주에 ‘빚 대물림’ 끊긴다…부모가 빚 상속 포기하면 가능

등록 2023-03-23 15:08수정 2023-03-23 22:49

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아버지·어머니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자녀에게까지 빚이 대물림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ㄱ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빚문서 이의 신청)에서 원고패소(손자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ㄱ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딸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당시 ㄱ씨의 손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ㄱ씨는 사망 당시 빚이 있었다. 앞선 2011년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ㄴ사(회사)에 갚을 돈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ㄴ사는 지난 2020년 ㄱ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반발한 ㄱ씨의 손자녀들은 “자신들은 ㄱ씨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ㄱ씨의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들은 빚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손자녀)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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