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등 48개 유형 기관(지난해 기준 54만9038곳)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었는데, 이날 개정안 통과로 취업제한 기관 유형은 최소 58개로 늘고, 기관 수는 지금보다 2300여곳이 많아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곳을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시설로 추가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및 기관에 별도로 고지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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