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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내사

등록 2023-03-23 21:08수정 2023-03-23 21:44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 철거를 예고해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안 위원장 조사 이후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다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데다, 서울시 허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직후 한달 넘게 행정대집행(철거)을 예고하며 유족 등과 대치해왔다. 시민대책회의는 ‘관혼상제’의 경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시민분향소 설치에 위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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