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산경찰서는 26일 아침 7시50분께 서울역 주변에서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및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용산동에서 갈월동까지 2㎞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로 인해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공급자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자들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