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등에게 중·고등학생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비과학적 훈련과 과도한 체중조절 등으로 인한 부상, 피로 누적, 성장·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계체조 선수들은 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장기간 지속해 부상이 잦았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단식까지 감행하며, 배가 부른 음식을 피하기 위해 식사 대신 초콜릿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주로 3인실 이상의 다인실에서 생활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공식적인 생활 규칙 외에도 관리자나 선배의 비공식적 규율에 따라야 했다. 인권위는 “선수의 사적 생활공간으로써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훈련 후 회복을 위한 개별 휴식과 긴장 완화 등 쾌적한 기숙사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기계체조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대한체조협회장에게도 “과도한 훈련 및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체중조절로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장·발달 단계 및 선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와 과학적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도자, 선수 등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초·중·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계체조 선수들이 훈련 중 심하게 다치고 체중조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중고등학교 6곳을 조사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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