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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 특별감사’ 일부 위법 판단

등록 2023-03-28 06:00수정 2023-03-28 17:21

당시 경기도 감사항목 1~8 ‘적법’, 9~14 ‘위법’ 판단
경기도-남양주시 권한쟁의심판 사건 3건 모두 마무리
헌법재판소 앞.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앞.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일부는 위법한 감사였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항목 9~1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라며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남양주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자 다툼이 생긴 것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감사를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시행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항목 9~14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항목 9는 감사대상을 ‘언론보도 의혹 사항, 익명 제보 사항’으로 삼았는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다. 항목 10~14는 앞선 감사항목 1~8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감사항목 1~8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항목에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헌재 다수의견은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이 특정되고 감사개시에 필요한 정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있다”며 적법한 감사라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조사행위를 실시하기 전 해당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거부 행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위해 사전자료를 요청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거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손을 들어줬고, 종합감사 사전자료 신청은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면서 경기도-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3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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