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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살 조카가 고모 살해…“태블릿PC 못 쓰게 해서”

등록 2023-03-28 09:31수정 2023-03-29 01:41

현재 병원 응급입원 조처
“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게임을 못 하게 했다는 게 살해 이유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ㄱ(12)군을 살인 혐의로 전날(27일) 저녁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28일 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입원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클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ㄱ군이 고모가 태블릿 피시(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ㄱ군은 신뢰관계인(직계친족·형제자매 등)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향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만 12살인 ㄱ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원의 조사·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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