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앞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맡는 주체가 각 시·도의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시 조정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고 이들의 복무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여가부가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바꾸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관리, 건강진단 업무 주체를 시·도가 지정·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센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가족센터 등 227 곳이 있다.
여가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5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주체는 시·군·구가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바뀐 바 있다.
하지만 각 시·도는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에 따른 과도한 노무 관리 부담을 호소했다. 이런 이유로 법 시행 이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도는 전국 17곳 중 4곳(세종, 전북, 전남, 경남)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시행일이 지나도록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여가부가 (법제처와 시·도로부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분명히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해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돼 광역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며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과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을 관리·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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