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인 방 전 사장 처형 부부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28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처형 부부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자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주거침입 등 혐의가 추가됐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처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서다. 이씨 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재수사를 벌인 끝에 방 전 사장 부자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방 전 사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을 벌인 국가가 이씨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여 당시 사법경찰관이 참여한 것처럼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주거침입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제출됐음에도 불기소 송치돼 간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기수사(사건 추가 수사 명령) 명령에 이를 때까지 진상규명이 지연돼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금전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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