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공무원 뇌물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 제보자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 사건이 29일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부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2015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가 김희석(53)씨에게 인허가 편의 대가로 74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씨 고교 동창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연루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단초가 된 김씨 횡령 사건을 조사하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권아무개 검사는 “김씨가 조사 과정에 강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 등을 무혐의 처분해
‘납득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2022년 10월 말 김씨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 부시장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금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일도 있다. 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모든 뇌물 사건이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는 건 아니다.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 현황,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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