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40대 육군 여성부사관 사건의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ㄱ상사 사건 관련해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6시34분께 ㄱ상사는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의 군인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원 밝히기를 꺼린 한 제보자는 “ㄱ상사는 6년쯤 전 계룡대 육군본부의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었으며, 원하지 않았던 수도권 부대로 전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ㄱ상사가 숨진 아파트단지는 가해자로 지목한 과거 동료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직원은 ㄱ상사 사망 당일 관련 사실을 국방부에서 통보받은 뒤, 현장 조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인권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방부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 사망 사실을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