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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소음 기준치 넘긴 집회 주최자 5명 입건

등록 2023-04-02 14:10수정 2023-04-02 14:21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 특진 인원 올해 2배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민생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주 69 시간제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민생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주 69 시간제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주최자 5명을 소음 기준을 넘겨 경고를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집회에 앞서 소음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5개 단체의 주최자 5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중공동행동, 촛불전환행동, 택배노조,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소음 유지·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주최자 5명은 이를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경찰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회 주최자가 경찰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학교·종합병원의 주간 최고소음도 기준은 85㏈(데시벨) 이하, 그 밖의 지역은 95㏈ 이하다.

입건된 단체 관계자들은 집회 소음과 관련한 불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수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지도 살리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곧장 수사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입구 쪽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전광판 차량 1대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현장 관리 경찰관의 특진 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경찰청은 올해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을 국·관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15명의 특진 인원을 배정했다. 2021년 4명이었던 특진 인원을 지난해 7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2배 넘게 확대한 것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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