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유 전 구청장을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어 지난 2월 경찰은 뇌물 전달책으로 구속 기소됐던 비서실장 장아무개씨의 진술을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998년부터 16년간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중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해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유 전 구청장의 수수액은 최소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구청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내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