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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천만원…“다시 이런 일 없게” 사과

등록 2023-04-05 10:28수정 2023-04-05 15:17

서울 청담동 음주운전 뒤 변압기 들이받아
상점 수십곳 정전 초래…면허 취소수치 넘겨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주변 상점 수십여곳이 3시간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 차량에 동승했던 ㄱ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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