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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반대…“피선거권 제한 위헌”

등록 2023-04-05 14:05수정 2023-04-05 18:4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한동훈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과거 법무부는 법안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총선 전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일까지 퇴직하지 않은 검사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국회에 ‘검찰청법 검토의견’을 보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검사 혹은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 해당 법안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보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정치적 중립의무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퇴직 뒤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퇴직 뒤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해 현직(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 당시 대선 출마설이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간주돼 ‘윤석열 출마 제한법’으로 불렸다. 대선 전 이 법이 통과한다는 전제로 날짜를 역산하면 윤 총장은 2021년 3월 9일까지 사표를 내야 했는데, 실제 윤 총장은 2021년 3월 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최 의원은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 때문에 (사의 표명 시점을) 택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기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포함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제언이었다. 확대적용하자는 취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특정인(윤석열)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다”라며 “의원실 요청이 있어 정확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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