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마 흡연·판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징역 2년

등록 2023-04-05 15:26수정 2023-04-05 15:32

1심 판결…40시간 재활, 추징금 3510만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22년 10월 대마초, 액상 대마를 지인, 유학생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우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아무개(45)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13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